미수령 주식 6100만주 주주 및 상속자 찾아가

입력 2007-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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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 2005년부터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시장에 묻혀버릴 뻔한 주식 6100만주가 제 주인을 찾아갔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결과 올해 6월말 현재 7800여명의 주주 및 상속자가 6100만주에 달하는 주식을 수령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가로 약 1100억원 규모로 시가로 환산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을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수령주식이란 발행회사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권을 발행해 주주에게 수령해갈 것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주주가 주소이전, 사망 등의 사유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 등을 말한다.

발생된 미수령 주식은 발행회사의 주식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명의개서대리인이 보관하게 되며, 현재 명의개서대리인은 예탁원을 비롯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3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예탁원은 올해 6월말 현재까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을 포함해 550여개사, 약 3200만주의 미수령 주식이 보관돼 있어 미수령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면 주권보관 및 각종 제반 통지서 발송 등 관리비용이 발행회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지며 3개 명의개서대리인이 관리하는 약 10만명 이상의 주식 미수령 주주의 관리비용이 년간 약 1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자신 또는 가족이 수령하지 않은 미수령주식의 존재 여부는 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 및 ARS(02-783-4949)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주식을 수령하려는 주주는 신분증과 증권회사카드(본인명의)를 지참하고 예탁원 본원 명의개서팀(2층) 또는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의 지원을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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