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 골목 철거 중단 '박원순 뒤늦은 개입 논란'…협의 가능성도 불투명?

입력 2016-05-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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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차 커 향후 협의 가능할지 미지수...조합 최후수단으로 소송 가능성 내비쳐

▲옥바라지 골목 논란으로 철거작업이 중단된 서울시 종로구 무악2구역 현장.(사진= 이투데이DB)
▲옥바라지 골목 논란으로 철거작업이 중단된 서울시 종로구 무악2구역 현장.(사진= 이투데이DB)

서울 무악동의 이른바 '옥바라지 골목'을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다. 수 년 동안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온 개발사업을 박원순 시장이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시키면서 뒷북 개입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진행한 1인 방송 '원순씨 엑스(X)파일'에서 서울시 종로구 무악2구역 재개발지구 논란과 관련해 "시장으로 있는 동안 서울시에서 강제철거는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7일 오전 강제철거로 인해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진 현장에 등장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공사를 중단하겠다. 내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도 좋다"라고 선언하며 공사를 전면 중단시켰다.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 없는 철거를 막겠다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법적절차대로 진행해온 조합 측은 박 시장의 발언을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철거를 잠정 중단한 조합 측은 전날 서울시를 찾아가 이번 사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바라지 골목은 종로구 무악동 46번지 일대 무악2구역에 포함된 곳으로 서대문형무소 맞은편에 위치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서대문형무소에 대거 투옥되면서 옥바라지를 하는 가족들이 몰려와 정착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구역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인가는 3년 만인 2013년에 이뤄졌고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논란이 시작된 것도 이 시점부터다. 시는 옥바라지 골목 개발사업 추진 10년이 되기까지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같은 사태를 부른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 등이 이뤄질 당시에는 옥바라지 논란이 딱히 없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 역시 "무악2구역에 대한 협의가 부족해 최근 철거유예 공문을 종로구와 시행사 측에 보냈는데도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설령 개발사업 초기에 역사성 논란이 없었다고 해도 재개발 사업이 수년동안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가 공문을 보냈지만 결국 사태가 벌어졌다는 부분도 그만큼 강력한 개입을 하지 않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조합 사무처장은 "해당 구역은 어디까지나 조합원의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명도소송에서 승소까지 한 데다 명도집행을 하기까지 사전협의체를 3번 진행했는데 시장이 뒤늦게 이를 막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라고 맞불을 놨다. 일부 조합원들은 철거 단계에 와서야 개발사업을 중단시킨 박 시장의 태도가 황당하다는는 입장이다.

'옥바라지 골목'의 존재 여부도 쟁점이다. 조합 측은 "철거된 무역2구역은 1970년대에 조성된 곳으로 옥바라지 골목이 아니다"라며 "옥바라지 논란이 처음부터 있던 것도 아니며, 해당 골목은 지금의 독립문공원과 그 일대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 측은 '옥바라지 골목'은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추정이자 방법론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무악2구역 전체 345가구 중 명도집행 대상이었던 두 가구(구본장 여관 포함)는 각각 현실화된 보상금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본장여관 주인은 5억7000만원을 보상금을 받았지만 다른 영업장을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시세가 반영된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은 "대부분의 가구가 2-3억원 수준의 보상금을 안고 나갔고, 두 가구에 대해서만 추가보상금을 주는 건 어렵다"면서도 "사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돼 철거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3년 '재개발·뉴타운 강제철거 예방대책'을 통해 개발구역 주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전협의체를 5번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끌어내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무역2구역의 경우 사전협의체를 3번 운영했고, 4번째 운영 전 날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

다만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개발이 지연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소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내비쳤다. 실제로 시의 또다른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근접안을 갖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횟수만 채우는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입장차가 커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해진 과정을 통해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어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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