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사업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6-05-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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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허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측근 손모(57) 씨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손 씨는 용산 개발사업 추진 당시 W사를 세워 127억원 규모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따냈는데, 검찰은 손 씨가 이 중 15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억 3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허 전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허 전 사장 측은 손 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시기는 퇴직 한 달을 앞둔 시점이었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석 달 앞두고 있었던 만큼 용산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을 이유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허 전 사장 측은 퇴임 직후 받은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도 손 씨가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을 대신 송금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허 전 사장과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손 씨는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손 씨는 용산 사업과정에서 회사자금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손 씨는 이 사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1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재직 당시 손 씨로부터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선거비용과 당협위원회 운영비용, 국회의원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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