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회장도 미공개정보 이용 수억원대 손실 회피했나

입력 2016-05-18 10:10 수정 2016-05-18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4년 10월 동부건설 등 차명주식 매도, 동부 측에서는 “차명주식 국세청에 자진신고…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 전 매각했을 뿐”

김준기<사진> 동부그룹 회장이 2014년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김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의혹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김 회장을 검찰 고발이 아닌 검찰 통보 조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보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야 할 의무는 없는 조치다.

김 회장은 1990년대부터 차명으로 동부, 동부건설, 동부화재 등 수백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했다. 이에 동부그룹은 과거 관행처럼 보유했던 차명 주식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에 국세청에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했다. 당시 국세청은 18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뒤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후 차명 주식을 매각해 오던 김 회장은 2014년 10월 1일~28일 사이에 잔량을 모두 매각했다. 당시 매각한 동부건설, 동부화재 등 차명 주식 규모는 수억원대였다. 이후 동부건설은 2014년 12월 31일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가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전에 주식을 모두 매각한 최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이 김 회장 관련 사안도 서둘러 검찰에 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동부그룹은 김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반발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2014년 11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에 앞서 같은 해 10월에 차명주식을 모두 매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매각한 차명주식 규모는 수억원대에 불과하다”며 “2014년 말에는 동부건설의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피하고자 그룹이 총력을 기울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오너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93,000
    • +0.26%
    • 이더리움
    • 5,426,000
    • +6.23%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1.01%
    • 리플
    • 730
    • -0.54%
    • 솔라나
    • 243,500
    • -1.26%
    • 에이다
    • 670
    • +0.75%
    • 이오스
    • 1,181
    • +1.03%
    • 트론
    • 163
    • -2.98%
    • 스텔라루멘
    • 153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0.49%
    • 체인링크
    • 23,050
    • +0.92%
    • 샌드박스
    • 637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