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장해보험금 제멋대로 지급'

입력 2007-07-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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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이 정액보상의 생명보험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에게 보험금 삭감을 흥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 어느 보험사는 지급하고 어느 보험사는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등 생보사들의 장해보험금 판정은 보험사 마음대로 제멋대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소연은 생명보험에서 장해보험금은 기여도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지급을 하여야 함에도 생보사가 '50%의 장해보험금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회사 자문의에게 물어서 기여도가 적게 나오면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며 전액지급 해야 하는 장해보험금을 가지고 소비자와 흥정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 하였다는 사유로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보험금을 감액 할 수 없다”라고 선고한 판례가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기왕증 기여도에 상관없이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하는 생명보험의 장해보험금을 깍아서 지급하거나 상관없는 개정 후 약관을 들먹이며 장해보험금을 삭감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이러한 횡포를 부리는 보험사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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