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출전 불가' 박태환, 국제중재재판소 간다

입력 2016-05-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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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없게 된 박태환(27) 전 수영국가대표 선수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선수의 소속사 팀 GMP 측은 지난달 26일 대한체육회 규정과 관련해 CAS에 중재 신청서를 냈다. 이번 신청은 '징계만료 후에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제6호에 따르면 금지 약물을 복용해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박 선수는 2014년 9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박 선수는 올해 3월 2일까지 선수로 활동할 수 없었다. 국제수영연맹의 징계 기간은 지났지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박 선수는 이후 3년 간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없다.

박 선수 측은 현재 체육회의 최종 결정을 들어보기 위해 CAS에 낸 신청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국가대표 선발규정 개정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CAS는 박 선수 측이 중재신청을 낸 이유 등을 확인하고 중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AS는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산하 기구다. 국제 스포츠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기 위해 1984년 창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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