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식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상한

입력 2016-05-13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식비와 선물비용, 경조사비 상한액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해졌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보낼 수 없다. 이에 5만원 이상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 업계와 1인당 식사비용이 3만원을 넘어가는 호텔업계 등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축산업계와 화훼농가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서울시내의 한 백화점 과일 선물세트 코너에서 시민들이 과일 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22,000
    • -2.01%
    • 이더리움
    • 3,042,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672,000
    • +0.22%
    • 리플
    • 2,055
    • -0.92%
    • 솔라나
    • 129,300
    • -2.34%
    • 에이다
    • 395
    • -1%
    • 트론
    • 420
    • +0.96%
    • 스텔라루멘
    • 2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00
    • -2.58%
    • 체인링크
    • 13,520
    • -0.15%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