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식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상한

입력 2016-05-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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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식비와 선물비용, 경조사비 상한액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해졌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 등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보낼 수 없다. 이에 5만원 이상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 업계와 1인당 식사비용이 3만원을 넘어가는 호텔업계 등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축산업계와 화훼농가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서울시내의 한 백화점 과일 선물세트 코너에서 시민들이 과일 선물을 살펴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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