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도 보험금 지급 판결…금감원 책임론까지

입력 2016-05-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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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도덕적 해이 우려 확산

자살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표준약관 개정 권한이 있고, 개별 보험사의 상품을 심사하는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사망한 박모 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체결한 보험의 특약 부분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생명보험인 주계약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보생명이 정한 특약조항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건과 나란히 규정된 ‘2년 경과후 자살’이라는 특약도 고객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다른 특약들도 분쟁 소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자살에도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사회적 모럴해저드 우려도 커졌다.

금융당국 책임론까지 거론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표준약관 개정 권한을 갖고 개별사 상품을 감리해왔다. 실무 업무는 산하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주로 담당한다.

처음부터 이런 특약 상품이 승인되서는 안됐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판결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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