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마일드참치, 잠정 유통·판매 금지…검은색 이물질 발생 신고 잇따라 '충격'

입력 2016-05-13 0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동원마일드참치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마일드참치'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당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가 급증함에 따라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잠정 유통·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올해 3월24일부터 4월26일까지 삼진물산이 제조한 모든 '동원마일드참치' 제품 약 150만 캔이다.

식약처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일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나 제품 구매처를 통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동원F&B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약처가 발표한 기간에 생산된 제품 가운데 출고되지 않은 제품을 제외한 117만캔 전량이다.

동원F&B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외관상 소비자 우려의 소지가 있어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동원F&B)
(사진제공=동원F&B)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773,000
    • +1.57%
    • 이더리움
    • 4,938,000
    • +5.97%
    • 비트코인 캐시
    • 849,500
    • -1.51%
    • 리플
    • 3,069
    • -0.87%
    • 솔라나
    • 205,200
    • +3.58%
    • 에이다
    • 689
    • +3.77%
    • 트론
    • 415
    • -0.48%
    • 스텔라루멘
    • 372
    • +3.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30
    • -0.23%
    • 체인링크
    • 21,060
    • +2.48%
    • 샌드박스
    • 211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