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국부유출 ‘어쩌나’…운용업 규제완화 우려 목소리도

입력 2016-05-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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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헤지펀드 규제 완화와 이번 자산운용사 인가제도 개편으로 관련 시장 진입과 활동이 크게 자유로워지면서 증권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펀드자산의 50%까지 업무 위탁을 허용하면서 외국계 운용사로의 국부유출 가능성도 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헤지펀드 진입 문턱을 낮추면서 증권사도 사모펀드를 겸업(in-house)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한 지주사 내 복수 운용사 경영의 효율성과 시너지가 고려되며 업무위탁과 정보교류 차단장치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준법감시와 펀드운용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후선지원 업무는 운용사 간 통합해 운용할 수 있고 인사·총무·마케팅·상품개발·펀드설정·회계지원 등 백오피스(Back Office) 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운용사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산설비 공동사용과 IT담당 인력의 겸직도 허용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가 증권범죄의 물꼬를 터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펀드매니저가 개입된 블록딜 미공개정보 이용과 이를 악용한 시세조종 사례가 처음으로 사정당국에 적발된 상황에서 과한 ‘업계 편의 봐주기’라는 것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핵심업무가 아닌 후선지원업무만 통합하도록 했지만 전산설비와 IT인력 겸직 등을 통해 운용사끼리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소지가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범죄가 적발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받겠지만 사후조치 외에 사전예방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과 관련해서도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증권업과 운용업 간 준법감시부서를 따로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만 확보하면 될 뿐 임원급인 준법감시인은 증권업과 운용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보여주기 식’ 칸막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펀드재산 중 원화자산에 대한 운용위탁 허용 한도를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계열사 간 부당거래와 국부유출 문제가 제기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운용사의 핵심은 운용능력인데 투자자가 맡긴 펀드재산의 50%를 다른 운용사에 위탁한다는 것은 해당 운용사가 그저 펀드 껍데기를 설정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나친 펀드재산 위탁은 계열 운용사의 매출을 올리는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고 위탁 비용이 늘어 투자자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에서 유치한 펀드재산을 외국계 본사에 운영 위탁할 경우 ‘합법적’으로 국부를 유출하거나 세금을 포탈할 여지도 커진다. 글로벌 모회사로 상당 규모의 운용보수를 지급하게 되면서 국내법인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용사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펀드재산 위탁 허용한도를 확대한 것”이라며 “백오피스 업무 통합운영도 이미 현행법에서도 허용된 만큼 특별히 미공개정보 이용 소지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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