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투자중개' 박대혁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 1심 무죄

입력 2016-05-10 1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가 없이 투자중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혁(55) 전 리딩투자증권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과 아이더블유엘파트너스(IWL)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IWL은 박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리딩투자증권의 최대 주주다.

최 판사는 "박 전 부회장이 W저축은행과 리딩투자증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각종 업무현황(대출 및 투자, 여신업무 포함)에 대한 보고를 받아왔고, 박 전 부회장은 보고를 받은 뒤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곧바로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최 판사 판단이다. 최 판사는 △박 전 부회장이 W저축은행의 여신심의위위원회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점 △리딩투자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부서와 수익 창출 부서를 구분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 △리딩투자증권이 2009년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박 전 부회장은 2009년~2011년 W저축은행을 통해 네오세미테크와 휴니드테크놀로지, 삼화네트웍스, 에스에스씨피(SSCP)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총 650억원을 인수한 뒤 각 회사로부터 중개 수수료 16억여원을 받았다. 검찰은 박 전 부회장의 투자중개 행위가 금융위의 인가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98,000
    • +0.01%
    • 이더리움
    • 3,441,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0.93%
    • 리플
    • 2,252
    • +0.49%
    • 솔라나
    • 139,200
    • -0.22%
    • 에이다
    • 428
    • +0.94%
    • 트론
    • 446
    • +0.45%
    • 스텔라루멘
    • 25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20
    • +0.78%
    • 체인링크
    • 14,530
    • +0.76%
    • 샌드박스
    • 132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