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외식연구연 “‘김영란법’으로 외식업 매출 4조원 감소할 것”

입력 2016-05-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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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외식연구연 “‘김영란법’으로 외식업 매출 4조원 감소할 것”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산업 매출이 급감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10일  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매출액이 매년 5%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연 4조1500억원에 달합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 있고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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