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영란법 시행령에 불만 있다면 입법예고기간을 잘 이용하자

입력 2016-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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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흔 정치경제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경조사 비용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김영란법은 특히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제3자로부터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토록 하고 있다.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관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최근 만난 고위공무원은 “정책 설명을 위해 기자들을 만날 때 식사보다는 커피를 마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일반인과 식사를 하려면 지금은 무엇을 먹을 건지만 고민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얼마짜리를 먹을 건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꼭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의 실생활을 너무 옥죄는 것은 애초의 김영란법 취지는 아닐 것이다.

김영란법에 불만이 많은 공무원이나 국민은 아직 기회가 있다. 권익위는 다음달 22일까지 시행령 안에 대해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사실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제대로 운영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부정부패를 막는 역사적인 법으로 후세에 기록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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