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데즈룰 적용 1호' 스틸앤리소시즈 시세조종 적발…검찰 코스닥 집중수사

입력 2016-05-09 1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명 ‘코데즈 룰’ 1호 적용을 받아 상장폐지 갈림길에 선 스틸앤리소시즈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됐다. 신주인수권 납입금을 노린 주가조작으로 일반 주주들의 피해는 물론 스틸앤리소시즈의 전 회장 강모씨가 대표로 있던 또 다른 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9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스틸앤리소시즈의 전 임원 A씨를 시세조종 사주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말 스틸앤리소시즈(당시 ㈜자원) 신주인수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때 들어오는 현금을 노리고 시세조종 세력에게 주가 부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당시 가격 기준으로 3000원대에 거래되던 주가를 5000원 이상 부양해 신주인수권을 주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약 50억원 규모 주금(현금)을 납입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조종이 종료된 후 회사 주가는 3000원대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주식을 교환한 투자자들은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다.

특히 당시 스틸앤리소시즈 신주인수권을 가장 많이 쥐고 있던 회사인 ㈜가람과 관련해 시세조종세력의 자금세탁 의혹도 나오고 있다. ㈜가람은 2010년 10월 스틸앤리소시즈로 합병됐으며 합병 당시 가람의 대표이던 강모씨가 스틸앤리소시즈의 대표이사로 변경됐다.

가람은 합병 전 30억원 규모로 스틸앤리소시즈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해 합병 이후 지속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 이때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시세조종 직전이던 2011년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낮게 조정됐다. 자신이 판 주식을 싼값에 되찾아오면서도 시세조종을 통해 이득금액은 크게 부풀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전 대표 강모씨는 회사 자금 11억원을 횡령하고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편 스틸앤리소시즈는 유통주식수 부족 시 거래를 제한하는 일명 ‘코데즈 룰’의 첫 적용을 받아 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올해 1월 GMR컨소시엄에서 인수한 뒤 지난달 28일 상호를 GMR머티리얼즈로 변경하며 새 출발을 시도하고 있지만 지난해 사업보고서 상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34,000
    • -1.45%
    • 이더리움
    • 3,395,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363,000
    • -2.34%
    • 리플
    • 1,903
    • -6.72%
    • 솔라나
    • 132,900
    • -2.21%
    • 에이다
    • 283
    • -5.03%
    • 트론
    • 466
    • -1.69%
    • 스텔라루멘
    • 248
    • -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2.61%
    • 체인링크
    • 15,480
    • -3.67%
    • 샌드박스
    • 48.84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