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6월 한달간 호국보훈 달 유족 동반자도 30% 할인

입력 2016-05-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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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 1인을 대상으로 국내선 항공운임의 30%를 할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로 6월에 한해 특수임무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되며 김해공항과 인천공항간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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