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보고서' 작성한 연구진 처벌 요구

입력 2016-05-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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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은 3일 오전 서울대학교를 방문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의뢰받아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문을 전달했다.

가피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옥시에게서 연구 용역을 받은 대학 연구진들이 보고서를 은폐,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전문성과 학문의 양심을 갖추고 연구를 해야 할 교수가 기업 편에 서서 연구를 대행했고, 사측의 잘못된 행태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연구진이 연구 중간에 별도의 자문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진의 소속 학교인 서울대와 호서대는 조속히 인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해당 교수를 파면 등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서 별도의 실험을 진행했다. 이후 자사 제품이 무해하다는 실험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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