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 올해 1만명 가입 목표… 7월 본격 시행

입력 2016-05-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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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가 올해 총 1만명 가입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한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와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사업을 융합해 만든 '내일채움공제 2호' 상품이다. 청년인턴제 참여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1:1의 납입비율로 2년간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1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의 청년인턴제는 3개월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이 22%나 되고, 1년 이상 고용유지율도 57%에 불과하다. 이에 기존 현금 직접지원방식에서 공제금 적립 방식으로 전환해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취업지원금의 금액과 범위도 확장된다.

중기청은 올해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목표를 1만명으로 설정했다. 2년 만기 후에는 기존 내일채움공제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가입을 통해 장기근속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 내일채움공제 재가입할 경우, 7년간 최소 3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제가입에 따라 청년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미리 삭감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공제 참여기업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최소요견을 엄격히 제한, 미리 임금을 삭감해 공제가입을 지원하는 기업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지원금 지급 신청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공제계약 약관에도 이와 같은 부당활용 금지와 불이익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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