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의 진화]온라인으로 중고차 경매하는데 1000평 이상 주차장 갖추라니…

입력 2016-05-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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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대표사례 헤이딜러

온·오프라인연계(O2O)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뒷걸음질치고 있다. 기존의 규제 탓에 온라인 O2O 서비스 판매 사업이 불법·위법 논란에 휘말리고 있어 업계에서는 관련 법·규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2O 규제에 발목이 잡힌 대표적 사례는 중고차 온라인 경매 서비스 ‘헤이딜러’다. 헤이딜러는 개인이 보유한 중고차를 판매할 때 전국의 중고차 딜러들에게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모바일 서비스다.

출시 1년 만에 다운로드 30만건을 돌파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8일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도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와 동일하게 1000평의 주차장과 100평 이상의 경매실, 각종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헤이딜러 서비스 종료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 플랫폼을 이해 못한 규제라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며 서비스를 잠정 종료한 이후 52일 만인 2월 25일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 등이 온라인 자동차 경매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이용약관 외에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의 배달운송도 택배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논란이 됐다. 앱으로 버스를 부르는 콜버스 역시 국토교통부가 택시·버스 면허를 가진 기존 업체만 심야 콜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규제해 속앓이 중이다. 글로벌 숙박 O2O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의 경계선에 놓여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법 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O2O업계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O2O 핵심인 위치기반서비스(LBS)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완화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 역할은 주체적으로 규제를 하기보다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지키는 ‘자율규제’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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