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자통법 입법 적극 환영

입력 2007-07-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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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는 3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로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투자업의 발전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의 입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계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을 계기로 자산운용업계는 집합투자 활성화 및 다양한 투자펀드의 등장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투자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그 범위가 온실가스배출권, 기후관련 옵션 등으로 확대되어 투자자의 집합투자상품 선택권이 한층 더 폭넓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집합투자업 활성화 및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활용을 제도화함에 따라 자산운용업법상 활용 가능한 간접투자기구의 제한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재편 및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 완화를 통한 다양한 투자대상 운용 펀드 출현 예상했다.

또 펀드의 종류를 재편하고 펀드 종류별 운용대상 자산의 제한을 없앰으로써 MMF를 제외한 모든 펀드가 다양한 투자대상에 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사모펀드에 대하여는 사적자치를 존중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향후 한국형 Hedge Fund 제도 도입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이밖에도 업무위탁을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특정자산에 대한 특화된 운용능력을 배양하고 집합투자업의 전문화 및 대형화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자산운용업계는 "정부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취지인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금융투자업의 발전 및 투자자 보호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업계 차원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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