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 첫 판결

입력 2016-04-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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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리베이트 지급' 오스템임플란트 20억대 조세소송 사실상 승소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를 하지 않고 부과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세금부과가 적정한 지에 관해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사전에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은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줘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정 금액 이상의 치과용 임플란트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는 치과의사들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해외여행과 워크숍 경비지원 등의 명목으로 67억여원을 사용했고, 이 금액을 '판매부대비용' 항목으로 산정해 2007~2010년도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오스템임플란트가 지원한 여행경비 등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리베이트라고 결론냈고, 금천세무서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23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출한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란트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세무서가 과세예고 통지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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