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직원 2명 위법일임매매 징계

입력 2007-07-03 14:29 수정 2007-07-03 14: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우증권 직원 2명이 위법일임매매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임매매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지난달 대우증권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임매매란 증권사가 주식의 거래수량과 가격, 매매시기 등에 대해 고객의 일임을 받아 거래하는 것으로 다만 투자할 종목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지점에서 위법 일임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89,000
    • -0.34%
    • 이더리움
    • 5,295,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642,000
    • -1.15%
    • 리플
    • 724
    • -0.28%
    • 솔라나
    • 232,600
    • -0.51%
    • 에이다
    • 628
    • +0.32%
    • 이오스
    • 1,137
    • +0.62%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48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0.92%
    • 체인링크
    • 25,410
    • +1.4%
    • 샌드박스
    • 604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