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현대상선 구조조정 논의에 법원도 '사전작업'

입력 2016-04-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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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회생절차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두 회사가 회생 신청을 낼 경우 김정만(55·사법연수원 18기) 파산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기로 했다. 김 수석부장은 법원 내에서 도산법 분야에 정통한 인물로 손꼽힌다. 사건기록 검토를 주도할 주심은 이재권(47·연수원 23기)·황진구(46·24기)·심태규(48·25기) 부장판사 중 3명 중 2명이 맡을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부 판사들은 위기에 처한 기업 소식을 접하면 회생절차를 밟기 위해 곧 법원에 오지 않을까 사전에 공부를 하게 된다"며 "이번 경우가 해운사라고 해서 이례적이거나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해운업 특성상 용선료 등 개인채권 비중이 높기 때문에 두 회사에는 워크아웃 구조조정보다 회생절차가 더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채권자들이 자율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면서 자산을 소비하기보다는 회생절차를 통해 빠르게 채권관계를 정리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해운업계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미 지난해부터 나왔던 만큼 정책적 결단에 의해 빨리 회생절차에 돌입했다면 4~6개월 내 조기 종결하는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지난해말 이미 두 회사의 구조조정 절차를 끝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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