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초상권 침해 논란…송혜교 측 "이미 포스팅으로 이미지 퍼져"

입력 2016-04-27 2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초상권 침해 논란'으로 심기가 불편한 송혜교 측이 입장을 전했다.

27일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포괄적으로 J주얼리 브랜드 측과 계약은 지난 3월에 만기됐다. 그렇지만 J주얼리 브랜드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계약 채결을 맺으며 애매하게 송혜교 초상이 얽히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포스팅은 물론 여러 곳에서 '송혜교 귀걸이' '송혜교 가방'으로 계속해서 이미지가 도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만 봐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혜교는 지난 14일 종영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해당 브랜드의 주얼리를 착용하고 등장해 시청자가 구매자로 이어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가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몇몇 모델들은 완판을 이루기도 해 J주얼리 브랜드가 이득을 보았다는 것.

반면, J주얼리 브랜드 측은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엄연히 드라마 측과 계약을 했고, 이와 관련해 이어지는 포스팅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오히려 송혜교 측과 계약 당시 여러가지 송혜교 씨의 사적인 논란으로 저희 브랜드가 타격을 입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욕증시, AI 관련주 강세에 산타랠리 조짐…나스닥 0.52%↑
  • 큰일났다 수도권 주택시장… "4.2% 더 뛴다" 전문가 경고
  • “3년간 몰랐다”…신한카드, 내부통제 구조적 취약 드러나
  • 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에 진료 기록까지 공개⋯"적법한 진료 행위"
  • 이노스페이스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발사 직후 폭발 가능성
  • HD현대·한화 수주 경쟁…트럼프 '황금함대' 두고 불붙나
  • 열차 대란 피했다…철도노조 파업 유보
  • 올해 7만5000가구 분양한 10대 건설사, 내년엔 12만 가구 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540,000
    • -0.72%
    • 이더리움
    • 4,390,000
    • -1.33%
    • 비트코인 캐시
    • 857,000
    • -2.61%
    • 리플
    • 2,803
    • -1.23%
    • 솔라나
    • 184,200
    • -1.29%
    • 에이다
    • 538
    • -2.54%
    • 트론
    • 421
    • -0.94%
    • 스텔라루멘
    • 324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40
    • -1.03%
    • 체인링크
    • 18,390
    • -1.24%
    • 샌드박스
    • 166
    • -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