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인체지방 재활용도 가능

입력 2016-04-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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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동일한 제품은 포장지 검사 단일화

앞으로 사이드미러 없이 자동차 측면에 대체 카메라를 설치한 차량이 도로를 달릴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을 인공 피부나 콜라겐 필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고 사실상 동일한 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지 검사가 단일화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이같은 내용의 중복규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출한 중복규제 50건에 대한 개선 건의 중 정부는 34건을 수용(수용률 68%)하기로 했다. 이들 가운데 7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10건은 전부 수용하기로 했으며, 10건은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7건은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한 경우에는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체 카메라 장착은 신규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이드미러가 있는 기존의 차량을 튜닝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사이드미러가 카메라로 대체되면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차량의 공기저항이 줄어 2% 정도 연비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 지방을 인공피부나 콜라겐 필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금까지는 의료 폐기물 가운데 태반만 재활용이 가능했다.

정부는 매년 버려지는 인체지방 100톤을 재활용하면 20조원 상당의 인공피부와 콜라겐 등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체지방 1kg으로 세포외기질 3000mg(1억7000만원), 콜라겐 120mg(2744만원) 생산이 가능하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 전이나 신청 후에도 자율적으로 건축심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건축주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여성 건설기술자가 육아휴직을 가는 바람에 건설기술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보고 등록을 말소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자도 건설기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품명이나 규격 등이 동일하면 기존제품에 대해서만 포장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제품과 규격이나 중량 등이 동일해도 단순 포장 디자인만 바뀌었거나 ‘딸기맛’ㆍ‘포도맛’ 등 맛만 다르면 포장지 재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억원의 검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주식 투자자에게 보내는 이메일 투자설명서를 발송 요건이 간소화된다. 정부는 오는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 300페이지에 달하는 투자설명서 제작비용 등 1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업에 대한 비계열사 주식 신고의무도 폐지돼 61개 대기업 집단 소속 1696개 회사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청업체가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하면 제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최근 3년 미지급 대금의 평균치인 1600억원의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도 개선된다. 체외진단검사와 유전자검사 가운데 안전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검사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7월부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가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34건의 중복규제가 개선되면 약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황 총리는 “필요한 규제라 할지라도 중복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게 되므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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