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취업대책] 육아휴직 지원금 대기업 제외...지원금 월 20만원→30만원으로

입력 2016-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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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 취업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월 5만∼10만원, 중소기업에 월 20만원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중소기업에만 주기로 했다. 또 지원금도 월 30만원으로 올린다. 출산 이후에만 쓰던 육아휴직은 임신 때부터 쓸 수 있도록 했다. 고령·고위험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히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정부가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와 연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규모도 지난해 1274명에서 올해 5000명, 내년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때 공공기관이 이를 정규직으로 충원하면 현원이 일시적으로 초과해도 2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주던 인건비 지원금을 현행 월 최대 40만원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여성의 창업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이 협업해 아이템 발굴부터 초기상담, 훈련, 컨설팅에서 자금 조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올해 시간선택제 간호사 2500명,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860명, 치매전담 요양보호사 425명, 법무사·세무사 사무원 450명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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