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복직자 ‘면벽근무’ 시킨 조아제약, 근로감독 받는다

입력 2016-04-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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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이른바 ‘면벽(面壁) 책상 배치’를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논란을 빚은 조아제약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26일 조아제약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ㆍ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수시감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법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만간 일정을 정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조아제약은 앞서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 이모씨의 책상을 벽을 혼자 보고 있어야 하는 곳에 배치하고 화장실을 갈 때도 보고하라고 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한 사실이 최근 관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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