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중증 치매환자, '24시간 방문서비스' 받는다

입력 2016-04-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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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업무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를 대신 돌봐주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 중증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1ㆍ2등급의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방문 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의 자택에서 가족을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응급상황에 대비해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요양보호사가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종전에도 꼭 집을 비워야 할 때는 ‘단기보호시설’의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치매 환자들이 낯선 환경을 꺼린다는 점이 단점이었다.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가 시행되면 장기요양 1ㆍ2등급 치매환자는 시설 단기보호와 방문 요양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하루 18만3000원이며 이용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을 제외한 1만9570원만 내면 된다. 6일을 모두 사용할 경우 총 이용료는 109만8000원이며 이용자는 이중 11만7420원을 부담하면 된다.

장기요양 3ㆍ4ㆍ5등급 치매환자는 종전처럼 시설 단기보호만 연간 6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5등급 경증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는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월 최대 42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만 제공되던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의 대상은 전체 등급으로 확대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상생활함께하기 시간은 하루 2시간으로 기존보다 1시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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