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명칭 변경

입력 2007-07-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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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개정 따라 사업대상 업종 확대

'기계공제조합'이 오는 4일부터 '자본재 공제조합'으로 명칭을 변경, 사업영역을 기계류에서 부품ㆍ소재산업을 포함한 자본재산업 전체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기계공제조합은 "그동안 기계류 및 산업설비의 판매ㆍ시공과정에서의 입찰ㆍ계약ㆍ하자ㆍ지급보증 등과 정부의 인증제품 품질보장사업을 전담해 왔다"며 "하지만 기계라는 명칭이 '일반기계'만으로 인식돼 기계산업과 밀접한 부품ㆍ소재 생산기업의 공제조합 이용에 애로가 많았다"고 설명해다.

특히 이번에 산업발전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조합의 명칭을 기계류ㆍ부품ㆍ소재산업 전체를 포함하는 '자본재공제조합'으로 변경, 관련기업의 보증이용이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고 조합측은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기계류 완제품뿐만 아니라 기계부품ㆍ전기전자부품ㆍ정밀부품 등의 부품류와 철강ㆍ금속소재ㆍ화학소재 등의 생산기업도 공제조합에 가입, 다양한 보증과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비용절감과 아울러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동안 조합원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했던 보증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조합원의 보증채무 경감과 출자금 환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기계공제조합은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기계산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과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보장을 목적으로 1986년에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설립한 전문보증기관이며, 자본금 740억원, 조합원 370개사로 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 또한, 이행보증외에도 기계류․부품․소재의 신용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판매공제사업과 단체 PL보험, 중소기업 성능인증제품에 대한 성능보험, 원자재 공동구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기계공제조합 윤동섭 전무이사는 금번 산업발전법 개정․시행과 명칭변경을 통하여 신규 조합원을 크게 확충하고 다양한 상품개발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향후 자본재산업 분야의 전문보증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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