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여수 무궁화호 탈선사고 원인으로 과속운행 결론

입력 2016-04-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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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22일 여수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에 대해 기관사가 규정을 위반한 채 과속 운행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 열차는 전라선 순천역~성산역 사이 궤도 자갈교환 작업으로 인해 반대선으로 운행하던 중 선로 변경구간에서 시속 35km 이하 속도로 운행해야 했다.

하지만 사고를 낸 기관사가 경찰 조사에서 120km 이상으로 운행했다고 진술하면서, 코레일은 과속을 사고 원인으로 결론지었다.

사고 열차는 기관사 2인 승무열차로 자체 규정에 따라 구간별, 시간대별 번갈아 가며 교대 운전토록 규정돼 있다.

사고 관련 기관사 2명은 1989년과 1990년 입사자로 25년 이상 기관사 업무를 수행한 유자격자다.

사고 당시 신호체계와 관제사의 운전취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관사의 규정위반과 근무태만에 대해 엄중한 문책과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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