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전거래' 현대·교보·미래에셋대우證 5억 과태료

입력 2016-04-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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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했던 증권사 3곳이 5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옛 KDB대우증권)에 각각 2억8750만원, 1억8000만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 정부 기금을 받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불법 자전거래액 규모가 59조원으로 가장 큰 현대증권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부 기금 등 자금을 운용하면서 랩이나 신탁 계좌에 담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파는 방식으로 9500여회에 걸쳐 불법 자전거래를 벌였다.

자전거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에 대해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어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이다. 거래량 급변동을 일으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과 새누리당으로 구성된 '정부 기금 방만운용 점검 테스크포스(TF)'는 지난해 5월 증권사의 정부 기금 방만 운용 실태 조사 통해 6개 증권사의 불법 자전거래 실태를 확인했다.

지난 7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현대증권에 '1개월 일부 업무정지', 교보증권에 '기관경고' 등의 징계수위를 확정했다. 또한 현대증권 등 3개 증권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임직원 64명에게는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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