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소득ㆍ전문직 가입자 체납 보험료 1359억 특별징수

입력 2016-04-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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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ㆍ전문직 종사자 등 5만9000세대, 체납보험료 1359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를 특별징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체납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ㆍ전문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예금 채권과 제2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ㆍ추심 등 강제징수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이 특별징수에 나선 것은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 보유자임에도 고액ㆍ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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