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보니정 등 신규 C형간염 치료제 5월부터 건보 적용

입력 2016-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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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신규 C형간염 치료제에 대해 5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로 C형간염 환자 부담을 80% 이상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C형 간염 치료제인 신약 ‘소발디정’과 ‘하보니정’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 내 C형 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했으나 일부 유전자형의 경우 기존 치료제의 완치율이 낮고, 신약은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당 치료비용이 4000~5000만원에 달하는 등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높았다.

이에, 복지부는 C형 간염 치료제의 보험등재 시급성 등을 고려해 소발디정, 하보니정의 급여적정성 평가, 약가 협상 등 보험의약품의 급여적용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2000여명의 환자에 대해 환자당 약제비 부담이 하보니정(1a형)은 약 4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발디정(2형)은 약 38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각 12주 기준, 본인부담 30%) 대폭 줄어든다.

하보니정의 급여 상한금액은 정당 35만7142원(현재 시판 약가 대비 약 65%)으로 결정됐으며, 소발디정의 상한금액은 27만656원(시판 약가 대비 약 60%)으로 결정됐다.

기존 치료제(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병용 요법)가 주사제로 투여가 불편했던 반면, 이 약제는 먹는 약인 경구제제로 복용이 간편하고 비교적 짧은 투약기간에 치료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한편, 신규 C형간염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기 등재된 약제와의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하보니정ㆍ소발디정)과 2형(소발디정)으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암성 중증 만성통증 치료제 ‘뉴신타서방정’, 혈우병 치료제 ‘릭수비스주’, 제2형 당뇨치료제 ‘자디앙정’, ‘트루리시티’, ‘이페르잔주’ 등 18품목의 신약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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