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도도맘’ 김미나 ‘폭행·강제 추행’ 혐의 40대 男 불기소

입력 2016-04-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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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도도맘’ 김미나 ‘폭행·강제 추행’ 혐의 40대 男 불기소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으로 고소된 남성이 불기소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40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김미나 씨는 식당에서 A씨가 폭행과 성추행을 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2~3차례 맞았으며 몸싸움을 할 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추행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때린 부분은 김 씨와 A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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