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 번복 피해…선거무효소송”

입력 2016-04-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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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던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에 26표차로 석패했다.

문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지역에 도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의 공보물을 보여주며 “여기 보면 ‘야권단일후보’라고 썼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게, 처음에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가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도 문용린 후보가 ‘보수단일화’란 표현을 써서 고승덕 후보가 고소해 선거법 위반이 됐다”며 “이번에도 더민주 박남춘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질의했고 바로 다음날 선관위가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다시 (쓰면 안 된다고) 번복했지만 10일간 (이성만 후보가 그 공보물을) 써서 공보물이 집까지 들어가버렸다. 불법이 시정 안 된 상황이니 선관위의 아주 잘못된 선거관리로 표심에 영향을 준 거다. 표차도 얼마 안 났기 때문에 (선거무효 소송을) 넣으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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