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조난자 위치 조회 관련법 시행

입력 2007-06-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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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해양에서의 조난, 선박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청이 '122' 신고자의 위치를 조회해 구조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122'는 해양에서의 조난, 오염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를 위해 부여된 특수번호이며, 해양경찰청은 기존의 13개 해양경찰서에서 접수하던 신고체계를 일원화한 '122신고접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에 따라 그간 해양사고 발생 시 119로 걸려 온 신고를 이첩받거나 ARS 민원전화로 걸려온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신고접수 지연 문제 해결은 물론 신속한 조난자 위치 파악으로 국민의 생명 구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선박 충돌 및 화재, 물놀이, 레저 사고 등 해양사고로 인해 매년 약 100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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