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게 성희롱 문자 보낸 육군 중령… 법원 "전역 명령 정당"

입력 2016-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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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장교에게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낸 육군 중령이 강제전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이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는 수시로 여 중위가 부담스러워 할 만한 수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사진을 촬영했으며, 부서원들과 함께 간 볼링장에서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위는 부서장이 부서원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의 표시 정도로 보기 어렵고 여 중위는 상급자의 행동에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육군 소위로 임관해 2012년 중령으로 진급한 이 씨는 2014년 12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3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이 씨가 고급장교로서 품성과 자질이 부족해 더 이상 군인으로 임무가 불가하다"며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육군이 전역 인사명령을 내리자 이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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