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폰 결제 통한 불법대출 근절책 마련

입력 2007-06-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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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ㆍ다음 등 주요포털 휴대폰 대출 광고 폐지

정부는 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대출(속칭 '휴대폰 결제 깡')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휴대폰 불법대출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최근 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결제대행업체 등을 통해 휴대폰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수의 휴대폰 대출업체들이 대출의뢰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통상 60%)를 현금으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고금리(통상 연 480%)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상 관할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및 대부업법과 동법 시행령상 최고이자율(연 66%)을 초과대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는 "정통부, 검찰, 경찰 등과 협조해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불법 대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처벌키로 했다"며 "또한 정통부는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대출행위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포털 사업자에게 '휴대폰결제 대출'과 관련된 광고 자제와 '휴대폰 결제' 관련 키워드들에 성인인증 절차를 두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즈는 빠른 시일내에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에 성인인증절차를 두기로 했으며 '네이버'를 운영 중인 NHN, '네이트 및 엠파스'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는 7월부터 신규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 광고판매를 중지하고 기존 광고는 해당 업체들과 협의해 조기 종료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휴대폰 불법대출로 인한 피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휴대폰 깡'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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