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관세행정전략 40대 과제 수립

입력 2007-06-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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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원 7개 신규과제 확정... 세관별 中企 지정 통해 컨설팅

관세청이 통상환경이 자유무역혀벙(FTA)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환경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마련ㆍ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에서 '제2차 관세청 FTA추진위원회'를 개최, 지난 2월 1차 추진위에서 확정돼 시행 중인 'FTA 관세행정전략' 40대 과제를 확대ㆍ발전시켜 중소기업 지원을 주요 내용을로 하는 신규 7개 과제를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추진위는 우선 중소기업들이 FTA에 대한 인식부족과 복잡한 제도 등을 이유로 FTA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업종별ㆍ지역별 맞춤형 설명회 실시와 함께 각 세관별 관할 중소기업을 지정, 지속적으로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FTA 정보를 얻고자 하여도 이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우선 한ㆍ아세안 FTA가 발효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현지 진출 기업을 위한 설명회와 함께, 품목분류ㆍ원산지 등 통관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향후 FTA 발효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해 관세 부담 없이 원재료를 수입ㆍ제조ㆍ가공 후 FTA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세가공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 제 1차 추진위원회에서 확정ㆍ시행 중에 있는 'FTA 비즈니스 모델' 개발ㆍ컨설팅과 'FTA 포털'을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개편, 중소기업의 정보갈증을 적극 해소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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