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시공능력평가 기준에…“역차별 방지” vs “회생기회 박탈”

입력 2016-04-14 14:08 수정 2016-04-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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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워크아웃 건설사들이 시공능력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정상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이라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사의 회생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말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때부터 부도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건설사의 공사실적평가액을 최대 20% 삭감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주요 지표인 경영평가액 산정 시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이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된다. 실질자본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법정관리·워크아웃일 경우 공사실적평가액이 20%까지 깎이게 된다.

이 같은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에 신인도평가액이 더해 산정되며 특히 최근 경영평가 부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경영평가액 부분이다. 앞서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건설사들은 부채를 대거 탕감 받으면서 정상기업보다 경영평가액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측은 부도나 워크아웃, 법정관리 건설사들의 경영평가액 산정 시 공사실적평가액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차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해당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순위가 큰 변동이 없었다”며 “이들 건설사들이 부채 탕감을 통해 오히려 정상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건설사들이 자신들의 재무상태에 따른 시평순위를 갖게 돼 좀비기업들의 구조조정 역시 보다 원활히 진행될 것이란 의견도 잇따랐다. 시공평가순위 변동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감 따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공능력평가순위는 건설업계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건설사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며 ”시평순위 하락으로 인한 건설사가 받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공공공사 입찰 시에도 제한을 받게 돼 일감을 따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좀비건설사들의 일감 축소로 구조조정이 되는 만큼 쓸데없는 채권단의 지출이 없어지는 긍정적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국토부의 방침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회생 및 개선절차를 밟는 건설사의 회생기회를 오히려 박탈한다는 주장이다.

기업노조 관계자는 “아무런 대안도 만들어놓지 않은 채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건설사들에게 시공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건 이들 건설사의 회생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라며 “시공평가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M&A시장에서도 외면을 받게 되고 결국 파산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데다 일부 좀비건설사들이 법정관리 등을 진행하는 것을 회피하게 돼 건설업계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어차피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간 건설사들의 신용도가 C,D등급 이기 때문에 수주할 수 있는 공사 규모가 정해져 있고 입찰에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업과의 역차별을 운운하며 회생가치가 있는 건설사들이 살아나갈 길을 폐쇄시키려고 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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