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관련법안은 "KT를 위한 특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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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관련법안에 대한 케이블TV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멀티미디어사업법'은 명칭부터가 방송과 통신의 변화된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KT만을 위한 특혜로 얼룩진 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협회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 모든 방송매체가 단일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무시하고 마치 IPTV만이 디지털멀티미디어 서비스인 것처럼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케이블TV업계는 디지털 멀티미디어사업법이 이미 3년 전부터 시작한 디지털케이블TV산업의 존재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정경쟁을 도외시한 법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IPTV를 위한 서비스 사업권역의 경우 전국면허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77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케이블TV산업과의 유효경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KT의 독점과 크림스키밍(Cream Skimming)을 방지할 의지를 법안에 담을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주요 쟁점사항인 통신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KT의 자회사 분리요구도 완전히 무시돼 케이블TV업계가 우려한 그대로 'KT만을 위한 특혜 법'일 뿐이라는 것이다.

케이블TV업계는 앞으로 IPTV 관련법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KT만을 위한 법으로 제정되고 있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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