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기업 경영진의 일반인 대상 갑질도 손본다

입력 2016-04-06 11:13 수정 2016-04-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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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위층에 보다 엄격한 잣대…기초고용질서점검 대상에 포함 검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우리사회 지도층의 ‘슈퍼갑질’에 대해 뒤늦게 칼을 들었다. 대기업 경영진의 갑질 제재를 피고용자에서 고용관계가 아닌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일어난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법을 적용할 수 없고,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아니다. 피해자 고소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일반적인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여타 대기업 갑질 사건과는 대조적이다. 고용부는 대림산업과 두산모트롤, 금복주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몽고식품 경우처럼 사용자 폭행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규제 대상이 이원화된 상황에서 고위층의 직원 대상 갑질과 함께 일반인 대상 갑질이 계속되자 고용부가 제재에 나섰다. 자신과 무관한 일반인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행할 정도의 인격이라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더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고용 관계가 아니면 ‘백화점 직원 무릎사과’사건 등 일반인 고객의 갑질과 비슷하지만, 사회 고위층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고용부는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사건 등 지나간 일이라도, 오너일가의 갑질 행태가 드러난 기업은 항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일반인 대상 갑질 제재의 적용 범위와 수위는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회장의 마인드가 그렇다면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항시 모니터링 한다”며 “감독 대상 요건이 있는데 사업장이 아니면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안된다. 주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초고용질서점검이 있는데, 필요하면 이미 정해진 상반기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하반기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국민 개개인의 일자리는 삶의 궁극적인 가치들을 연결하는 기본”이라며 “기업의 최고 경영진은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삶의 초석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언행을 해야 한다. 결국은 마음가짐, 노블리스 오블리주 핵심이 일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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