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석탄ㆍ철ㆍ금ㆍ희토류' 대북 수출입금지 광물 발표

입력 2016-04-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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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금융제재와 경제협력사업 보류에 이어 광물자원의 수ㆍ출입을 통제하는 품목을 공개하며,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후속조치로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는 광물 리스트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이후 공식적으로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의 후속조치다.

상무부가 발표한 수입금지품목 명단에는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이 포함됐다. 다만 석탄, 철, 철광석은 민생 목적 또는 핵실험ㆍ탄도미사일 실험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외조항으로 넣었다.

또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이 아니거나 북한을 통과해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광물의 경우에 한해서도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수출금지품목 명단에는 항공연료, 로켓연료 등도 수출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중 항공연료는 인도주의 목적으로 승인한 경우 수출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대북 금융제재와 단둥항 입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데 이어 북한 간의 경제협력 사업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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