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 희생양' 된 디지텍시스템스…검찰, 1600억 사기대출 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6-04-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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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디지텍시스템스'를 둘러싼 1600억원대 불법대출 사건을 일단락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제2의 모뉴엘 사태'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기업사냥꾼들의 무리한 인수와 금융브로커와 결탁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뇌물수수 혐의로 산업은행 팀장 이모(50) 씨를 구속기소하고, 국민은행 지점장 이모(60)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감리 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의 전직 금감원 부국장 강모958) 씨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디지텍시스템스는 금품로비를 통해 △수출입은행 400억원 △산업은행 250억원 △국민은행 280억원 △BS저축은행 130억원 △농협 5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무역보험공사로부터는 5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또 불법 대출을 알선한 금융브로커 최모(52) 씨 등 5명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2명을 기소중지했다. 최 씨 등은 2012년 디지텍시스템스에 780억원 대의 국책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이 회사 재무담당 이사 남모(41) 씨로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용 터치스크린패널을 생산하던 디지텍시스템스는 2012년 기업사냥꾼에 인수되면서 재무악화로 위기를 맞았다. 사채업자를 동원해 기업을 인수한 최 씨가 조달한 자금을 회삿돈을 빼돌려 메꿨기 때문이다. 최 씨는 남 씨와 공모해 500억원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이 어려워진 디지텍시스템즈의 편의를 봐 준 산업은행 팀장 이 씨는 2000만원, 국민은행 전 지점장 이 씨는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2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디지텍시스템스는 결국 지난해 1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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