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비자금 조성ㆍ탈세 수단 악용"

입력 2016-04-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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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4일 1150만 건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회피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서거나 외국 기업과 합작 사업을 벌이면서 기업 설립과 청산 절차가 간편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실제로 국내 20대 그룹 중 10여개 이상은 조세 피난처에 250개 자회사를 설립했다. 대부분 적법 절차를 거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금융거래, 자산 내역을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는 기업과 부유층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脫稅)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며 “해외 계좌를 통해 어떤 성격의 돈이 어느 정도 오갔는지를 분명히 확인한 뒤에야 탈세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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