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 ‘병아리 10마리’로 시작 재계 38위 ‘총수’ 된 김홍국 회장

입력 2016-04-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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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지난해 팬오션 인수 자산 9.9조… “책임과 의무 다할 것” 한편으론 규제 걱정

국내 최대·최고시설을 갖춘 양계전통기업 하림그룹이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병아리 10마리에서 시작해 지난해 팬오션을 인수해 자산만 10조원에 달하는 기업을 일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대기업집단 총수'라는 영광스러운 명찰을 달게 됐다.

◇하림, 법적ㆍ사회적 책임 다할 것… 규제 우려는 가득=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현황을 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이 넘는 그룹(기업집단)을 집계해 매년 4월 공개한다. 올해는 카카오ㆍ하림ㆍ셀트리온을 비롯해 SH공사ㆍ한국투자금융ㆍ금호석유화학 총 6개사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하림은 지난해 6월 해운업체 팬오션을 4조2000억원에 인수하며 자산이 9조9000억원으로 증가, 올해 처음 재계 서열 38위로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하림그룹 측은 "앞으로 대기업 집단에 주어지는 법적,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기업 지정 이후 닥치게될 규제 쓰나미로 인해 성장이 오히려 저해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등 20개 법률에 걸쳐 35개 규제를 새로 받는다. 계열 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된다.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되고, 기업 현황 등 각종 공시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홍국 회장은 지난 3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연구원 경영자연구회에서 강연을 통해 "올해 하림그룹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공정거래법 등 20개 법률에 걸쳐 35개 규제를 새로 받게 된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규제를 하는 현 상황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 어려워 성장을 마냥 즐겁게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58가지 지원이 중단되면서 동시에 16가지의 규제를 받고,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35개 규제가 더해진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피터팬 증후군'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대기업집단 규제를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과거 총자산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을 때와 지금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면 기준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다"며 "상향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림그룹, 설립 30년만에 재계 38위… 앞으로 과제 산적= 하림그룹은 김 회장이 병아리 10마리를 시작으로 국내 최대 양계 생산과 유통그룹으로 우뚝선 기업이다. 김 회장은 11세때 축산업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외할머니에게 선물 받은 병아리 10마리를 정성껏 키워 판 돈으로 100마리를 다시 구입해 이를 되팔아 고등학교 때에는 닭 4000마리, 돼지 30마리를 길러 사업가로 성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78년 육계농장을 차려 꾸준히 성장해 1986년 지금의 (주)하림을 설립했다. 이후 육가공 부문 국내 최대 기업으로 성장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천하제일사료 인수, NS홈쇼핑 설립 등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닭고기와 육류부분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하림은 지난해 팬오션을 인수해 덩치를 한번에 키웠다. 팬오션 인수는 유통망 확보와 비용절감은 물론 특히 하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옥수수와 대두박 등 사료의 원료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략에서 김 회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 작품이다.

이를 계기로 김 회장은 1986년 하림식품을 설립한 지 30년 만에 계열사 58개를 거느리는 대기업을 일궜다. 자산 9조9000억원, 매출 7조원으로 최근 5년 새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하림은 육계시장 및 사료시장 국내 1위다. 브랜드 돈육시장 1위, 민간 부문 사료 판매량 1위, 건화물 해상 운송부문 1위를 지키고 있다.

대기업이 된 하림그룹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하림은 1차 산업인 축산업부터 식품 가공 및 시장 유통까지 통합 운영하고 있다. 각 단계를 수직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와 친족 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다음 과제는 지배구조 전환이다. 하림은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 등 2개의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순환출자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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