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 경기 용인 소재 유형자산 137억원에 처분 결정

입력 2007-06-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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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는 22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피엘디비피 유한회사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50-6 소재 건물과 토지를 137억5000만원에 처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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