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정현, 선거에서 김밥은 되는데 유부초밥이 안되는 이유?

입력 2016-03-3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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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정현(출처=JTBC '썰전')
▲'썰전' 유정현(출처=JTBC '썰전')

전 국회의원이자 현재는 방송인으로 돌아온 유정현이 선거판 뒷이야기를 공개한다.

오늘(31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되는 JTBC ‘썰전’의 2부 경제 이슈 코너 ‘썰쩐’에서는 20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맞춰, 선거판에서 벌어지는 ‘쩐의 전쟁’에 대해 집중분석 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두 차례 총선에서 단맛과 쓴맛을 맛본 방송인 유정현이 패널로 합류해 선거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전한다.

사전 녹화에서 유정현은 “과거 한 예비후보가 선거 사무소 개소식 때 유부초밥을 준비했다가, 선거법 상 ‘김밥은 가능하지만 유부초밥은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급하게 김을 공수해 유부 ‘김’밥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과, 떡, 김밥, 음료 등 3천원 이하의 다과류와 음식물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부초밥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유정현은 “선거운동을 할 때 큰 피켓을 머리 위로 들면 안 된다고 해서 목에 걸고 발등에 올려놨었다”며 “잠깐 땅에 내려놓기라도 하면 상대편에서 신고를 하더라”고 웃지못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선거법상 어깨띠와 윗옷 외에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품은 옷에 붙이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썰전' 제작진은 이투데이에 "유정현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선거 뒷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줬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버리기 쉬운 선거와 관련된 정보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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