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부선,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1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6-03-31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라디오스타’ 설현 애교 “떠러니 귀요옹?” 남심 저격

태양의 후예, 시청률 31.9%…송혜교 구하려 군복 벗은 송중기 ‘눈물샘 자극’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오늘부터 봄 맞이 세일 “어디 먼저 가볼까”

정겨운, 이혼 소송… “일방적 이혼 요구? 사생활 언급 어렵다”



[카드뉴스] 김부선,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1000만원 배상해야

배우 김부선이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A 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A 씨가 김부선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A 씨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이에 A 씨는 허위 주장이라며 김부선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부선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낸 바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95,000
    • +1.84%
    • 이더리움
    • 3,531,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5.53%
    • 리플
    • 2,143
    • +0.42%
    • 솔라나
    • 130,500
    • +2.43%
    • 에이다
    • 377
    • +1.62%
    • 트론
    • 493
    • +1.23%
    • 스텔라루멘
    • 265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30
    • +2.07%
    • 체인링크
    • 14,070
    • +0.5%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