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부선,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1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6-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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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부선,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1000만원 배상해야

배우 김부선이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A 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A 씨가 김부선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A 씨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이에 A 씨는 허위 주장이라며 김부선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부선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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