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규제' 형벌로 하는 것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 오늘 선고

입력 2016-03-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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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헌재는 31일 오후 2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헌재는 이 법에서 말하는 '알선'이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만,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자체가 위헌인 지에 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성매매 행위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형벌이 적절한지, 실제 효과가 있는 지 등을 고려해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평의 과정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기본적인 법리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공개변론을 열기 때문에 변론 이후 오래지 않아 선고가 내려지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지난해 4월 공개변론을 열었는데도 재판관들의 의견대립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결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선고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40대 여성 김모 씨 측은 형사처벌이 성매매 규제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음성형 성매매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성매매집결지와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또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고 있는 이상 처벌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김씨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오원찬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서 "성매매처벌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판매자만을 처벌하는데,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오 판사는 남성이 대가성 혼외정사를 갖는 '축첩'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현지처를 거느리는 것도 성매매에 포함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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