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 사장, "항소심 빨리 진행해달라"

입력 2016-03-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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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인 삼성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이 항소심에서 빠른 재판 진행을 거듭 요청했다. 이미 1심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낸 만큼 장기간 재판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30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과 관련해 검찰과 의견차를 보였다. 검찰은 세탁기 복원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거조사를 위해 기일을 한 차례 열고, 증인신문을 위해 별도로 한 차례 기일을 더 여는 것은 반대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된 전문가 의견에 동의한 뒤 별도의 증인신문 절차 없이 빨리 재판을 끝내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의 CCTV 정밀분석 결과가 공개됐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다. 이 분석 결과는 검찰의 요청으로 이뤄졌지만, 분석결과는 '조 사장이 왼손은 세탁기 문을 누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나머지 한 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설명이 없었다.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조 사장이 양손으로 세탁기를 눌렀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다투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우선 채택하고, 다음 기일이 열리기 전에 제출되는 서면을 검토한 뒤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을 생략하기로 했다.

결심으로 열리는 다음기일은 조 사장 측 요청으로 프리젠테이션이 30분간 진행되고, 동영상에 대해 간단한 증거조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3차 공판기일은 5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분쟁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을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LG전자 측에서 4대의 가격을 변상했지만, 추가로 확인한 CCTV를 통해 조사장의 파손 고의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갈등이 확산됐다. 1심 재판부는 "세탁기가 망가지긴 했지만 조 사장이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고, 다른 방문객에 의해 파손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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